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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8 2015고정6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맥스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 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휴대폰 사진( 증 15 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