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 연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8.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24%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28.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1997.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8. 9. 2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6272호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2. 7. 18.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9. 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1952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의 이자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199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9.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