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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6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매간으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연면적 388.35㎡인 지상 5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0.경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즉시 근린생활시설군인 2층(117.39㎡)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