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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3노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회계관계 업무를 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303,815,900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3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거액의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의류구입 등으로 소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