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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702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4:30경 부산 금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떡방앗간’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치켜들고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돈도 없는데 너희 아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E 떡방앗간’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F 대통령이 내 동생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까불지 마라. 너 내 전화 한통이면 끝이다”고 소리치고 그곳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고 가게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14:58경 위 ‘E 떡방앗간’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89에 있는 부산은행 팔송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G(23세)를 발견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내 동생 누군지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목욕탕’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 피해자 G(23세)를 발견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0. 16: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