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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29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 7. 21.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5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7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4. 8. 30.까지, 520,000,000원은 2014. 12. 30.까지 변제하고, 위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2014. 7. 2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57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4. 7. 21.부터 2016. 8. 2.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순번 일 자 금 액 1 2014년 일자미상 4,000,000 2 2015. 03. 13. 3,000,000 3 2015. 09. 04. 2,600,000 4 2015. 09. 20. 1,000,000 5 2015. 12. 10. 600,000 6 2016. 02. 14. 1,300,000 7 2016. 04. 04. 1,000,000 8 2016. 08. 02. 50,000,000 합 계 63,500,000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추가 차용금 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뒤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