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6가합7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