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가합562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중앙신용협동조합에 127,671,000원, 원고 잠실신용협동조합에 191,507,7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및 담보 약정 (1) C 주식회사(2008. 8. 26.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시행사’라 한다)는 2003.경부터 2005.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대 5,33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3층, 17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물(명칭이 ‘F’, ‘G’, ‘H’으로 순차 변경됨, 이하 ‘실버타운’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시행사는 2005. 3. 10.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실버타운을 신탁하고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탁등기를 마쳤고, 2005. 3. 18. 우선수익자를 I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시행사는 실버타운을 분양하던 2005. 8. 16.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생보부동산신탁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05. 8. 26. 신한캐피탈로부터 실버타운 신축사업과 관련한 기존 차입금 상환, 기타 사업경비 등의 용도로 400억 원을 변제기 2008. 2. 26.,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4) 위 업무약정에 따라 시행사는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버타운 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신한캐피탈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대출금이 입금된 대출금관리계좌에 대하여는 신한캐피탈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분양수입금이 입금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는 신한캐피탈을 제1종 수익자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