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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714

특수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4』 피고인들은 전국 노점상연합 O 지역 소속이었던 사람들 로서 O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P에 Q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새롭게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자 2016. 9. 경 위 Q 산업단지를 자신들의 관할에 포섭하기 위하여 명칭을 전국 노점상연합 R 지역( 이하 ‘ 연합 회 ’라고만 함 )으로 바꾼 뒤 피고인 A은 지역 장, 피고인 B은 S 지부장, 피고인 C는 사무국장, T은 조직국장, 피고인 F는 고문, 피고인 G, 피고인 D은 조직 부장, 피고인 H은 사무부장, 피고인 E은 회원으로 그 직책을 정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2016. 10. 경부터 위 Q 산업단지 내 약 2km 의 직선 구간 도로에 자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 C, T,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 은 연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위 구간에 들어오면 회원들은 지부 장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한 뒤 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위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 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마

찬가 지로 연합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면서 지역 장인 피고인 A을 만나서 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고인 A을 만나게 하면 피고인 A은 자릿세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U( 여, 53세), 피해자 V(56 세), 피해자 W은 위 Q 산업단지에서 새롭게 노점을 시작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 공갈 피고인들은 2016. 10. 말 일자 불상경 P에 있는 Q 산업단지 내 피고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노점 거리에 피해자 U이 해장국 노점을 운영하려고 자동차를 주차하자 그 때부터 번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