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9 2019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9: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