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183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거제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거제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12.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