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제과점인 ‘C’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14,900,000원 및 퇴직금 3,774,4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D의 임금 및 퇴직금, E, F, G의 각 퇴직금 합계 31,554,4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