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6. 05:40 경 부천시 길 주로 246에 있는 문예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석천 사거리 쪽에서 계 남고 가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버스 왼쪽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뉴 카 빙 2 오토바이를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부 타박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2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