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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합412444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66,112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1.부터 2020. 2. 2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0. 3. 30.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2020. 6. 15.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분쟁해결을 원한다는 취지의 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