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06,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의, 그...
1. 물품의 공급 갑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134,379,37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167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성유철강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1409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7. 11. 13.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성유철강에 대한 지급명령절차가 제소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1674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120,806,97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