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81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