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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81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