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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9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6923 사건의 범행기간 ‘2012. 7.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를 ‘2012. 7. 6.경부터 2012. 7. 8.경까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2067 사건의 범행기간 ‘2012. 7. 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를 ‘2012. 7. 9.경부터 2012. 7. 18.경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4447 사건의 ‘피고인’을 ‘피고인 A’로 고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6923 및 2013고단2067 사건의 각 범행기간을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같이 고치며, 각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