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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42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손배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제품 판매) 원고는 피고에게 액세서리 기타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제2조(제품 판매장소 및 기간) ① 판매장소는 원고가 지정해 준 B마트 지점 또는 다른 판매점으로 한다.

② 판매기간은 B마트 일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판매가격) 피고는 원고가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에 준하여 판매하고, 원고가 정한 할인율 범위 내에서 판매하며, 판매가격 조정 시에는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득한다.

제4조(제품의 인수 및 반품) ① 피고는 제품을 원고의 본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수하고, 인수 후 반드시 제품을 검수 및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피고는 판매행사가 끝나면 제품 수량을 확인 후 재고확인서와 같이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품한다.

제6조(의무 및 권한) ①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피고의 책임 하에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③ 원고가 제공한 상품 외 타사 제품(특히 의장등록, 가피된 제품)을 원고의 허가 없어 판매할 수 없다.

④ 피고의 판매활동 시 피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