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6, 갑7,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임야사정 1) 임야조사서에 화성시 C 임야에 대하여 국(國)으로 표기되어 있고, D에게 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위 C 임야에 대하여 B의 대위에 의하여 1967. 8. 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1. 4. 1. 매매를 원인으로 1967. 8. 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이 1999. 10. 2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 원고 A, E, F, G, H가 있으며, 재산상속인들은 2008. 3. 무렵 원고 A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화성시 C의 분할 및 등기 과정 1) 화성시 C 임야 8033㎡가 1975. 8. 4. 농지개량신고로 C에서 I로 변경되었다. 2) 위 I 임야 8033㎡가 1979. 6. 20. I 임야 2380㎡, J 임야 4165㎡(1979. 6. 20. 등록전환으로 말소됨), K 임야 1488㎡(1980. 11. 5. L, M로 분할됨)로 분할되었다.
3) 가)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위 I 임야 2380㎡가 1979. 9. 17. 화성군 N으로 등록전환되었고(위 I 임야 2380㎡의 등기용지는 1979. 9. 17. 폐쇄됨),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1981. 4. 20. 화성군 O로 환지되었다.
그 후 합병으로 1993. 8. 20. 화성군 P에 이기하여 면적이 4181㎡로 변경되었다.
나) 위 P 답 4181㎡에 대하여 199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Q 앞으로 1998. 5. 8.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2015. 9.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R 앞으로 2015. 9. 4.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구 임야대장에 위 I 임야 2380㎡가 1980. 11. 5. I 임야 83㎡, S 임야 102㎡(1980. 11. 5. 지목이 구거로 변경됨), T 임야 2195㎡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I 임야 83㎡와 T 임야 2195㎡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