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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3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경부터 2017. 2. 6. 경 사이 대구 동구 B, 405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5 차례 전화를 걸어 " 야 이 미친년 아, 니 빨리 대구 와, 아니면 내가 D 아파트 갈까, 이 씹할 년, 왜 전화 안 받는데 이 쌍년 아, 니 죽는다, 까불지 마, 니 전화 안 받는 거 아니다, 니 D 아파트 내 쳐들어간다, C 씨, 니 까불면 뒤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3.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