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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7누5158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974,762,1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 710,976,2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263,785,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D는 2004. 1. 5. 피고에게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익산시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외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아 2004. 4.부터 2015. 10.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와 D에게, G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인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조작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H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D를 어머니인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소속된 근로자로 조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