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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320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상여금(2010. 8. 1.부터 2012. 7. 31.까지 지급된 부분), ② 직책수당, ③ 직무수당, ④ 근속수당(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지급된 부분), ⑤ 절수당, ⑥ 주휴수당 추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위 ① 내지 ⑥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의 일부(2011. 8. 1. ~ 2012. 7. 31.까지 지급된 상여금, 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와 ④의 일부(2011. 8. 1.부터 2012. 9. 30.까지 지급된 근속수당, 이하 ‘근속수당’이라 한다), ⑤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위 각 ①, ④의 일부 및 ⑤만을 기준으로 하여 제1심에서 구하지 않았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액을 항소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 추가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액 청구 및 피고 패소 부분이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이하 위 5개의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