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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2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5. 1. 05: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대리운전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콜을 취소하며 수수료만 받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폭행을 하여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