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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30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9.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3월분 내지 5월분 임금 5,254,393원, 퇴직금 3,632,603원, 2014. 4. 28.부터 2015.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5. 5월분 임금 793,000원, 퇴직금 1,436,791원, 2014. 7. 26.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5월분 임금 1,35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