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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18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도면상 ㅂ은 ㄹ의 오기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