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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0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담보 보험[보통약관]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특별약관] 제3조(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