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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9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10. 1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정산금 40,364,600원 중 1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3,3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