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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5. 2. 23.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월경 위 법인의 노조위원장인 D 등 3명이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

” 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위 기자회견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D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 소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형사 및 민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3. 경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다시 167,500원을 인출하여 위 민사소송의 인지대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81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 찬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거래처 원장, 단기 차입금 명세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듯이 판시 기자회견과 관련한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게 있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을 받은 탓에 회사 또한 분쟁의 한 당사자로 여기고 회사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