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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