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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051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들 및 D는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C, E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54,419원 및 그 중 52,682,508원에 대하여는 1995. 11. 15.부터, 76,789,913원에 대하여는 1995. 12. 28.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10.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2410). 다.

D는 2000. 12. 21. 별지1 목록 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지상 같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D는 2004. 9. 16.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0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는 2002. 11. 26.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D는 2004. 9.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D 및 피고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