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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9 2014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동구 동호로에 있는 뉴현대모터스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 구입자금 3,300만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서 그 대금으로 은행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위 뉴현대모터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3』

1. 201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원지점에서 C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자동차 구입자금 29,578,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약 10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공장의 매출이 줄어 유일한 수입원인 공장도 곧 폐업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매수한 자동차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과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578,000원을 기아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