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며, D과 망인은 2001. 2. 21. 재혼으로 혼인하여 2013. 5. 13. 협의이혼시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6. 2.부터 2017. 6. 7.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
일자 금액 A 2014. 6. 2. 5,900만 원 2014. 10. 30. 3,500만 원 2014. 11. 11. 1,000만 원 2014. 11. 29. 500만 원 2014. 12. 2. 500만 원 2014. 12. 4. 500만 원 2014. 12. 17. 2,000만 원 2014. 12. 19. 1,000만 원 합계 1억 4,900만 원 B 2015. 8. 3. 2,000만 원 2015. 10. 6. 2,000만 원 2015. 11. 17. 1,000만 원 2015. 12. 23. 7,000만 원 2017. 6. 7. 2,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
다. 한편, 경남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4. 6. 2.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토지 지상의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5. 1. 9.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망인이 2017. 10.경 사망함으로써,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히 가지번호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겠다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D은 여유자금이 없어 자녀인 원고들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총 1억 4,900만 원, 원고 B는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