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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986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본소 부분 중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30면 하단 3행부터 31면 하단 4행까지의 부분)을 3의 가.

항과 같이, 이와 관련되는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32면 3행부터 34면 13행까지의 부분)을 3의 나.

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본소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나 예비적 본소 청구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주위적 본소 청구의 사실관계도 함께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분양광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내지 19, 21, 22, 31, 32, 33, 35, 36, 58, 59, 60호증, 을 제1호증의 2, 11, 12호증(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5행의 “7만㎡ 이상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6행의 “하단에”를 “하단 및 카탈로그 체크리스트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8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0, 20, 34, 52, 53, 54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7면 12행의 “이하” 앞에 “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