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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89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병무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분류한 처분 자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위법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게임에 빠지는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행정처분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하여 일단 성립하면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직권취소되거나 소송절차에서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사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은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기초 또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에서 선결 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