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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0:55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거래처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D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에 A4 흰색 종이를 붙여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사진 등, 수사기록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