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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830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2면 2행의 “피고 AH”을 “피고 AC”으로, 13행의 “2010. 12. 24.”을 “2010. 12. 14.”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제1심 판결의 제9면 6행의 “가. 감리대금 대납에 관한 판단”은 “나. 감리대금 대납에 관한 판단”의 오기로 보인다) (2)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의 다항(제1심 판결의 제10면 3행의 “나. 냉난방공사대금에 관한 판단”은 “다. 냉난방공사대금에 관한 판단”의 오기로 보인다) (3)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2의 나, 다항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 (2) 부분 (2) 판단 갑 제8,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B, AF, AG, P 명의 계좌에서 조합 명의 농협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사실, 위 농협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 감리대금, 분양비용 등이 집행된 사실, 원고 기성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아파트 등이 AE 및 위 입금자들에게 분양된 사실, 특히 2010. 3. 8. 위 P 명의 계좌에서 위 농협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은 당일 그대로 감리비용으로 집행되었고, 2010. 5. 25.에는 원고 기성 명의 계좌에서 위 농협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으며, 다음날 그 중 9,700만 원이 감리비용으로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원고 기성이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건축물을 시공한 후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고 조합원들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조합은 최초 융자금으로 이자, 조합 발주의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