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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799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B 대지 48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C 소유이던 1947. 11. 27.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이후 원고의 부친인 D이 1973. 3. 28.경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0. 4. 8.경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14.경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대지일 경우의 연간임료는 2010. 6. 10.부터 2011. 6. 9.까지는 9,629,000원, 2011. 6. 10.부터 2012. 6. 9.까지는 9,774,000원, 2012. 6. 10.부터 2013. 6. 9.까지는 9,919,000원,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는 9,991,000원,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는 10,136,000원이고, 위 임료의 합계액은 49,44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도로포장의 주체가 피고가 아닌 토지소유자 또는 인근 건축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