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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010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제9, 10, 11행, 제7면 제20행, 제8면 제2행 중 각 “원고 회사”를 “원고”로, 제3면 제7행 중 “1항 기재 D 장비”를 “1항 기재 D 장비 및 3항 기재 운송차량(G)”로 각 고치고, 제8면 제3행 다음에 “원고는, 설비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및 금형렌탈계약서(을 제2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