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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19가합10313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511,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농ㆍ축ㆍ수산물의 구매, 중개,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식재료, 잡자재 및 기타 소모품을 2018. 10. 23.부터 2019. 10. 22.까지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식자재를 피고가 요청한 납기까지 납품하고, 피고는 상품의 출고 전에 원고가 지정한 원고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선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91,374,796원에 해당하는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49,511,7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고객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20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할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에서 정한 고객사인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부산 서구이므로 피고는 2018. 9. 28. 본점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에서 현재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9,511,762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