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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회칼과 과도를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8.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제 7, 9 행의 각 “ 흉기인” 은 각 “ 위험한 물건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 수정하고, ‘ 법령의 적용’ 제 4 행의 “ 벌 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