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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이라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장 )로부터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3개월 간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 3개월을 대여해 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4. 27. 11: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205동 904호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의 각 체크카드 3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및 거래 명세표, A 이메일 자백 진술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A 제출 통장 사본, 통장 상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