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어머니 F이 평소보다 늦게 피해자를 데리러 오게 되어 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 한 후 피고인 혼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죄의 증거로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및 이에 관한 수사보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0년 5월경부터 피고인의 처인 G이 원장으로 있는 D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어린이집에는 4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운행과 어린이집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2) 평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피고인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6~7세 어린이들도 피고인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3~4세 어린이들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나 별다른 호칭을 하지는 않은 편이었다.
다만, 피해자는 어머니 F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에는 익숙한 편이다.
3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5. 31.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질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하였고, 그래서 원장 G과 선생님 H, I이 어린이집을 마치고서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