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11. 2017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사관서무직 인력 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017. 5. 18.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17. 5. 22.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2017. 5. 22.자 최종합격자 발표가 행정처분인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해당하고,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참조). 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법률구조법 제4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법률구조법 제29조), 그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을 받으나(법률구조법 제25조 , 이는 법률구조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