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신6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