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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정6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C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D에 있는 C 시청 사무실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E 사업’ 관련 공사계약을 해지 요청함으로써, 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해 12. 29. 경 시공사인 코오롱 환경서비스( 주) 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공사 일시정지 요청, E 계약 해지 요청

1. K, L 공공 하수 처리장 수질 TMS 조작 등에 따른 조치 요청,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적발 건 보고 및 향후 처리방안 검토 요청

1. 수사보고( 공문 하수도 분야 보조금 결정 및 송금 통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시는 환경부로부터 E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을 승인 받아 2006. 4. 5.부터 총 112억 6,800만원의 국고 보조금( 전체 사업비 중 70% 상 당) 을 교부 받았다.

나. C 시는 2006. 2. 9. 한국환경공단과 사이에 ‘E 사업’( 이하 ‘ 이 사건 하수 설치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0. 12. 경 M 회사의 타당성 조사 후 2012. 6. 경 건조 소각 방식에 의한 처리 공법으로 결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마무리 하였다.

다.

한국환경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