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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정1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경 경주시 D 빌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약 430만 원 상당의 석고 보드 480 장, 다루 끼 63 단, 타 카 핀 65개, 본드류 40개 등의 공사자재( 이하 ' 이 사건 공사자재‘ 라 한다 )를 임의로 위 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2015. 2. 20.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F를 이 사건 공사자재의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인 2015. 3. 9. F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고 이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F는 2015. 2. 20. 피해 자로부터 43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F, G의 각 법정 진술, 수사기록 70 쪽), F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공사자재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2015. 2. 20. 이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 이 사건 공사자재를 꼭 계산하고 써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2015. 3. 9. 오전에는 전화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세지를 받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적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제출 증 제 1, 2호 및 2016. 11. 3. 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사자재를 매수한 2015. 2. 20. 이후인 2015. 2. 24. 피고인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사실, F는 2015. 3. 9. 당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세지를 받거나 3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