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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22:30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 영등포 역 ’에서 피해자 B(67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택시요금 12,600원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2:5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길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를 추적한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찰과상- 양 슬관절 부, 우 주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