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고정4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C 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15 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청소년 유해 물건인 전자 담배 기기장치 1개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액상담배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청소년이 구입한 전자 담배 및 액상사진, 청소년, 피의 자간 문자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