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D(59 세) 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운전석 쪽 유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