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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이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E 무료 급식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급식소에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밥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 내가 2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밥을 안주냐,

씨 발 놈아 니 애비 애 미가 너 낳고 죽었지” 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 급식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